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소득 기준 계산 방법, 내 가구는 해당될까?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소득 기준 계산 방법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소득 기준 계산 방법은 2025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2차 소득 심사는 어느 해 자료로 하나요?

2026년 2차 모집의 소득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소득 또는 소상공인 매출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받는 월급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 순서는 본인의 총급여·종합소득금액 또는 매출액 확인, 가구원 확정, 가구원 소득 합산, 해당 가구 규모의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입니다. 신청할 때는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하며, 최종 유형은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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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은 총급여와 종합소득 중 무엇을 보나요?

일반소득자의 가입 상한은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라면 일반형 기여금 대상 소득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높아도 가입 상한 이내라면 소득구간상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운영 중인 사업장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일반형 3억 원 이하, 우대형 1억 원 이하 구간을 살핍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매출을 합산합니다. 급여 명세서의 실수령액이나 사업 매출을 종합소득금액과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말고, 국세청에 신고된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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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은 누구의 소득까지 더하나요?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해 확정된 가구원의 국세청 신고 소득을 합산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바탕으로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판단하며,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조부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합산 대상에는 해당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사는 가족의 현재 통장 입금액을 더하는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에 예외가 있으면 추가 증빙을 통해 심사받으므로, 먼저 등본상의 구성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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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중위소득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차 모집은 2025년 소득을 심사하므로 비교할 기준 중위소득도 2025년 금액을 사용합니다. 확정된 가구원의 연간 소득 합계를 아래의 같은 가구원 수·가입 유형 상한과 비교하면 됩니다. 일반형은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은 1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일반형 상한은 연 94,383,792원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신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맞벌이 2인 가구라면 일반형 상한이 250%, 연 117,979,740원으로 완화됩니다. 본인의 개인소득 상한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2025년 150%·연간2025년 200%·연간맞벌이 2인 250%·연간
1인43,056,234원57,408,312원해당 없음
2인70,787,844원94,383,792원117,979,740원
3인90,456,354원120,608,472원해당 없음
4인109,759,914원146,346,552원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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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마친 뒤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득 숫자가 상한 이내여도 우대형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일반형과 같은 개인·가구 소득 상한을 적용받지만 신규 취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재직자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며, 소상공인 우대형에도 별도 자격 심사가 있습니다.

2차 가입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16일이며 주말·공휴일에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신청 운영시간과 출생연도별 신청일은 금융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도 정해진 계좌 개설 기간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직전년도 신고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 등은 예외 규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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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2025년 확정 소득을 먼저 확인하고, 확정 가구원의 연간 소득 합계를 해당 가구 규모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상한과 비교하세요. 이 계산은 사전 점검용이며 가입 유형과 적격 여부는 공식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